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실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안내

신청 자격 및 안내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70학점 이수한 3,4학년 재학생이며,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수강신청 예정자)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70학점 이수한 3,4학년 재학생으로 자유학기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습 또는 창의학습 교과목 수강신청

9학기 이상 학생 : 자유학기를 신청하며 현장실습 교과목 6학점 이상 수강신청

현장실습 기타 안내사항

현장실습 기타 안내사항
지원금 관련

지원금 내부 결정에 따라 수정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방학 시작일로부터 방학 종료일까지 적용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장기 현장실습), 학기 시작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적용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1주일 전까지만 적용

현장실습 기간

계절제 현장실습 : 방학 기간 동안 점심시간 제외(12시~1시, 1시간)하고 하루 8시간 씩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습 진행

학기제 현장실습 : 학기 중에 점심시간 제외(12시~1시, 1시간)하고 하루 8시간 씩 12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습 진행

학점 인정

학점 인정
구 분 운영 기간 학점 인정
단기 현장실습 하계·동계 방학 중 연속 4주 이상

자유선택(현장실습) 학점(1학점/2주 당)

단, 전산전자학부, ICT창업학부는 전공 학점(최대 3학점까지 인정)

장기 현장실습 정규 학기 연속 12주 이상

전공 학점(1학점/2주 당)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재학중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9학기 이상인 경우 한 학기 연장 가능

계절학기 시작일 이전에 실습한 기간은 소급하여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공채)인턴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

전문자격(예: 사회복지사)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실습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