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및 안내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 70학점 이수한 3,4학년 재학생이며,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수강신청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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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현장실습(학기제) |
70학점 이수한 3,4학년 재학생으로 자유학기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습 또는 창의학습 교과목 수강신청 9학기 이상 학생 : 자유학기를 신청하며 현장실습 교과목 6학점 이상 수강신청 |
현장실습 기타 안내사항
지원금 관련 |
지원금 내부 결정에 따라 수정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방학 시작일로부터 방학 종료일까지 적용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장기 현장실습), 학기 시작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적용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1주일 전까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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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간 |
계절제 현장실습 : 방학 기간 동안 점심시간 제외(12시~1시, 1시간)하고 하루 8시간 씩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습 진행 학기제 현장실습 : 학기 중에 점심시간 제외(12시~1시, 1시간)하고 하루 8시간 씩 12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습 진행 |
학점 인정
구 분 | 운영 기간 |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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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현장실습 | 하계·동계 방학 중 연속 4주 이상 |
자유선택(현장실습) 학점(1학점/2주 당) 단, 전산전자학부, ICT창업학부는 전공 학점(최대 3학점까지 인정) |
장기 현장실습 | 정규 학기 연속 12주 이상 |
전공 학점(1학점/2주 당)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재학중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9학기 이상인 경우 한 학기 연장 가능 |
계절학기 시작일 이전에 실습한 기간은 소급하여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공채)인턴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 전문자격(예: 사회복지사)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실습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