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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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세칙 2022.05
이름 현장실습지원센터 등록일 2022-09-14 10:03:26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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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세칙(2022.05).hwp


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한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4조제3항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 현장실습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3(현장실습 구분) 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현장실습은 수행학기에 따라 계절학기 현장실습과 일반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일반학기 현장실습 시 이 대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신청한다.

이 세칙에서 정한 현장실습 이외의 수업방법은 학칙 제181학교 밖 학습 경험의 학점인정에 따라 별도 운영한다.

4(이수) 이 세칙에 의한 현장실습은 소속 학부별 경험을 통한 학점인정 범위에 따라 2주당 1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로 일반학기에 현장실습 시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절차에 따라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9학기 이상자가 참여 시에는 최소 6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졸업수료 대상인 학생은 졸업사정일 이전까지 실습기간이 4주 이상일 경우 최대 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신청자격)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부 재학생

2. 65학점 이상 이수(140학점 체제는 70학점 이상 이수)

3. 졸업수료 대상인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할 것

4. 해당 실습기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6(선발절차)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대학교 및 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해당 학부장 또는 전공교수가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계절학기는 수강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7(수강신청) 현장실습 교과목은 소속 학부별 경험을 통한 학점인정 범위내에서 신청한다.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 출력 후 학부사무실로 신청하고, 일반학기 현장실습은 자유학기제로 신청하여야 하며, 자유학기제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 과목은 실습시간과 중복되지 않음을 사후 증빙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 현장실습시에는 학부장 혹은 전공교수의 승인으로 일반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8(실습 지도)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관련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는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실습기관, 실습생의 현장실습 현황 등을 청취하고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지도후 현장실습 지도 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9(보고서 제출)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습종료 후 5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수료 대상인 학생은 졸업사정일 직전 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학기제 현장실습시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평가와 학점인정) 해당 학부장 또는 전공교수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학생의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최종평가표에 의거평가 후 교무팀으로 제출한다.

자유학기제 현장실습시에는 자유학기제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각 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유형은 학점을 인정하는 해당 학부의 기준에 따른다.

11(국가재난 시) 재난 상황에 따라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의 일시 중단 또는 재택실습, 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점 취득 요건은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재난에 따른 실습의 중단으로 학생 복교시 이 대학교 학칙의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항과 달리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 교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실습내용 변경)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생은 현장실습기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은 현장실습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를 이 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4(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법시행령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동법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지원비 산정시 원단위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15(학생보호) 대학은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기관은 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6(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대학교의 학칙과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3.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17(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8(협약사항) 현장실습은 학교와 실습기관 및 학생 3자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교육과정

2. 현장실습 운영사항

3. 현장실습 협약해지 및 중단 등에 대한 내용

4.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학교 및 실습기관의 상호협력 등

5. 현장실습 기관 방문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

6. 실습기관에서의 출석평가 등

7.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등

19(협약과의 관계 등)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과 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이 세칙 시행전 운영 중인 현장실습은 이 세칙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4조제3항은 202183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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