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한동대학교현장실습 센터 Tel. 054-260-3321 이수현 / sh9253@handong.edu
현장실습지원센터 [22-11-19 10:41]
법률상 취지는 학생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과거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 (1)현장실습을 위한 업체 발굴을 학생에게 부담지우는 것과 (2)학생이 궁핍한 상황에서 기업의 일방적이거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인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이 실습기관으로 미등록된 기업/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을 해 주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가 방문이나 사전검증 등을 거쳐 해당 기업/기관이 실습업체로서의 요구조건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습업체로 등록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1-19 10:41]
따라서, 학생 본인이 실습기관으로 미등록된 기업/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을 해 주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가 방문이나 사전검증 등을 거쳐 해당 기업/기관이 실습업체로서의 요구조건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습업체로 등록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 현장실습을 원하는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