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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 고시에 의거,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습기관의 회계상 실습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항목의 부재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실습기관•실습학생•학교가 이를 확인하고 현장실습에 동의하기 위하여
“실습지원비 확인서(무급 현장실습)”를 첨부하오니 작성후 현장실습지원센터 로
제출바랍니다.(실습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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