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현장실습지원센터 | 등록일 | 2022-11-08 14:01:34 | 조회수 | 344 |
원칙1 산학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 유익적」 운영
'부탁과 형식적 운영'이 아닌 '상호 필요와 유익' 운영
현장실습학기제의 성과와 상호 유익은 운영규정 제4조(운영 원칙)의 상호 유익에 대한 이해
미래 해당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원칙2 수업요건 구비
수업영역으로서의 조건 구비
현장실습학기제는 '고등교육법' 제22조의 영역으로 일반수업과 동일하게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수업계획(운영계획)의 구비 후 수강신청 등의 등록절차를 통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영역,
학교에서 (졸업)의무이수 요건으로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는 충분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는 노력과 여건을 구비
‘현장실습’을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확보
★원칙3 전공 관련성★
전공관련성에 기반 두어 신청하도록 전공과 관련되게 신청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학교에서
실습 직무내용 기반으로 관련 된 전공을 특정하거나 최소 관련 계열까지 특정하도록
‘전공 무관’ 운영되어도 일경험적 효과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장실습학기제는 일경험만 목적으로 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목적
제4조(운영 원칙)
◆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원칙4 목적과 범위 준수
일과 교육의 경계 준수 필요.
일에 기반을 둔, 학습제도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목적과 범위로 운영 금지.
실습기관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확보,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직무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업무 내에서 지정된 실습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 직무설정,
학생이 직무수행을 통해 업무 이해와 기여 설계 필요.
학생은 근로자와 달리 현장실습교육범위 설정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협의.
원칙5 교육시간 배정 운영
교육 제도로서의 필수 요건
1일 8시간 기준으로 고려할 경우 25%는 2시간에 해당,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경우 표준현장실습 운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0% 이상 최대 25% 이하 교육시간 배정 운영 25%를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원칙6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제서항에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이 아님 실습지원비를 학교를 통해 장학금 형태로 처리하여 지급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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